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했으나 소포를 보낸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씨는 지난 3일 윤 원내대표실에 협박 편지와 흉기, 죽은 새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1시간 거리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당 소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집으로 이동할 때는 옷을 두 차례 갈아입고, 4시간 동안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7번이나 갈아탄 것으로 파악됐다.
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29일 유씨를 체포했고, 다음 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