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활용 가이드)를 31일 공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안내서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 참석을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무관리와 관련해선 정해진 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과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