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앞뒷면의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50%(왼쪽)에서 75%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 면적은 현행 30%에서 55%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담뱃갑 앞뒷면의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50%(왼쪽)에서 75%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 면적은 현행 30%에서 55%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