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10 출시 앞두고… 날 세우는 이통사들

입력 2019-07-30 04:05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의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신고한 첫 사례다. 경쟁사들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경쟁 여력이 없어진 LG유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시장 경색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9일 “통신시장에서 지금처럼 과다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이어지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사 역시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온 만큼 방송위의 제재를 감수하고 신고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과 KT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에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LG유플러스가 현시점에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 폴드 출시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는 8~9월 신제품이 시장에 풀린 이후에도 출혈경쟁이 이어졌다간 3사 모두 감당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도 유통 시장에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을 훌쩍 넘는 5G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판매되거나, 심지어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보조금으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통신시장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시장을 과열시켜 경고를 받은 횟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라면서 “과도한 영업을 통해 보유 단말기를 모두 팔아치운 뒤 의도적으로 시장을 냉각시켜 다른 사업자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타사의) 신규 폰 출시를 앞두고 재무 부담이 가중되자 마케팅 경쟁에서 버틸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경쟁사에 대한 신고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이어지는데도 단속기관인 방통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5G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면서 방통위 역시 이를 의식, 이통 3사의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5G 활성화를 고려해서 사실 조사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 이번 신고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