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주차 불이익까지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내 첫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거주자 우선주차 차등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 주택가·상가 주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인 ‘거주자 우선주차’의 권리 배정시 친환경 차량은 우대하고 공해 차량은 홀대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 또는 우선 주차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 일부 친환경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이다. 경유차는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배출가스 5등급인 ‘공해차량’은 주차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다.
우선주차 차등제도는 8개 자치구(용산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관악 강남구)에서는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경제 사정상 노후 차량을 몰 수밖에 없는 ‘생계형 공해차량’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경유차 주차까지 불이익
입력 2019-07-23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