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페북 증오 콘텐츠 추방”… 24시간내 삭제 않으면 벌금 폭탄

입력 2019-07-11 04:02 수정 2019-07-11 17:29
증오콘텐츠 삭제 법안 발의한 프랑스 여당의 레티시아 아비아 의원이 지난 3일 하원에서 발언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SNS에 증오 콘텐츠 의무 삭제법이 마련됐다.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은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포함된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AP통신 등은 프랑스 하원이 9일(현지시간)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등 명백한 증오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 기업에 최고 125만 유로(약 16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SNS 사업자는 증오 콘텐츠를 직접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완비해야 한다.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바로 발효된다.

법안을 발의한 레티시아 아비아(33) 의원은 “온라인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 소속 흑인 여성의원인 그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자신이 트위터에서 인종차별적인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의 증오 콘텐츠 의무 삭제법은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독일은 2017년부터 혐오·차별 발언, 테러 선동, 허위 정보, 아동 및 미성년자 포르노 등 불법 게시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SNS 위법 규제법(NetzDG)’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37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독일 법무부는 최근 NetzDG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약 2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규정된 증오 콘텐츠의 규정이 모호하고, SNS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법률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콘텐츠 검토 시간이 짧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콘텐츠를 신중하게 검토하려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트위터는 9일 종교와 관련해 인간성을 파괴하는 혐오스러운 행위 관련 트윗을 금지하기로 했다. 새로 작성될 트윗뿐 아니라 이미 게재된 트윗에도 적용된다. 트위터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트윗이 발견되면 그 트윗이 삭제될 때까지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모욕적 표현을 판단한 뒤 글 작성자에게 재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