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일 만에… 김명환 위원장 조건부 석방

입력 2019-06-27 20:09 수정 2019-06-28 00:0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석방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지 6일 만에 조건부 석방됐다. 그의 구속 이후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의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을 열고 보증금 1억원, 주소지 이전 제한 등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 염려’였다. 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이나 증인을 해칠 우려가 없어 관련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김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을 가로막으려 했는지 오늘 확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과 함께 임원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정비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전체 노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음 달 3일(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18일(전 조직 총파업)에 예정된 굵직한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밖의 일정들에 대해선 투쟁 강도를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수정된 투쟁 계획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0만 조합원의 쟁의권을 확보해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 총파업 돌입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뜻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총파업이 일어나는 건 처음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