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주의보

입력 2019-06-24 19:11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월 27일 글로벌 숙박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93만원을 지불하고 4박5일 일정으로 사이판의 한 리조트를 예약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숙박 예정일을 4개월가량 앞두고 예약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씨처럼 해외 숙박·항공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환급을 거부당하는 등 관련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예약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총 2024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 5개 업체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2017년 394건이던 관련 불만은 지난해 1324건으로 늘었고, 올해 5월까지 306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유행별로 보면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환급 불가’ 상품을 예약한 뒤 개인 사정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9.9%) ‘계약불이행’(6.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숙박·항공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환급·보상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