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이 선고됐다. 인증 담당 직원 두 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이 사건으로 법인에 귀속된 이득이 적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점, 대한민국에서 인증을 전담할 수행 직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두 명의 관세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고, 포르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두 직원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