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이 정신장애인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월군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은 정신·신체·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군은 조례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과 자살시도자 등에게 비타민과 영양제, 도시락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살시도자와 가족 등을 위한 심리적 영향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상담치료,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자살시도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매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요구르트를 전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도시락 지원자 등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월군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자살시도자,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영월군, 정신장애인-자살시도자 지원 조례 전국 첫 시행
입력 2019-06-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