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모씨 등 2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비보험차량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강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를 얻게 됐다. 이후 강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해 CRPS가 발병했는지, 노동능력상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었다. 통증,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나는 CRPS는 절대적 진단 방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를 통해 진단이 이뤄진다. 1·2심 모두 교통사고로 CRPS가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할 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상태인 ‘징후’만 고려해 강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0%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역시 사고로 인해 CRPS를 얻었다고 봤다. 다만 하급심이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할 때 ‘징후’뿐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상태인 ‘증상’도 포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
대법 “교통사고 장애율 산정 때 환자 주관적 호소도 고려”
입력 2019-06-06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