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사업 중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의료 분야 과제 ‘MyHealth 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 과제(이하 마이헬스데이터 과제)’에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된 것에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환자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 관계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화재가 묶여서(컨소시엄) 제안이 왔고, 평가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 삼성화재 포함 여부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과제의 주관인 서울대병원 (삼성화재를) 선택하고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관계자는 “사업 주제에 대한 공감과 확보기술의 적절성, 실증 서비스 수행자로서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자들 간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며 컨소시엄 구성에 문제가 없었음을 적극 강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회사의 역할은 ‘고객편의서비스’일뿐 일각에서 문제 삼는 것처럼 환자 의료정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의 해명도 이러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앞선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의 실손보험금 간편신청의 경우 실증사업의 성과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 특정 보험사에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다”고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환자정보의 제공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환자가 정보 이용 동의를 하면 바로 보험사로 의료기록이 넘어간다고 오해한다”며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환자 당사자에게 정보를 주고, 환자가 보험사랑 필요하면 주는 것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간의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선정까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환자정보 취급 정부사업에 보험사 포함 시끌
입력 2019-06-0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