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변경으로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처장은 5일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보사)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인보사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허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해 허가받은 업체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대상 장기추적조사는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진행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년 장기추적조사에 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보사 투여 환자의 정보를 조사시스템에 등록하는 건 병·의원 몫이다. 문제는 병·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다. 자신이 인보사를 맞았는지 모르는 환자는 병·의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보사를 처방한 병·의원 중 폐업한 곳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했다.
한편 이날 10개 손해보험회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보험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인보사로 인해 300억원대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