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임의 삭제 못한다

입력 2019-05-30 19:22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시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경쟁 당국이 구글에 콘텐츠 관련 약관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는 처음이다.

공정위는 30일 구글이 모두 8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고치기로 한 약관은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마음대로 회원의 저작물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구글은 수정 약관에 유튜브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사유로 ‘이용자나 제3자에게 위해를 야기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공정위와 구글은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먼저 콘텐츠를 차단한 뒤, 그 사유를 콘텐츠 작성자에게 알리는 ‘선(先) 삭제, 후(後) 이의제기’ 방식으로 약관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효력 발생 30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각각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의 약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넷플릭스에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