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산 광어·피조개 등 현미경 검역… 타격 작지만 ‘트집’ 경계령

입력 2019-05-3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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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다음 달부터 한국산 넙치(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수출전선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패소한 데 따른 보복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한국의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32.0%를 차지한다. 이번에 검역을 강화한 품목은 일본 수출량에서 5.3%에 불과하다. 당장 큰 타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이 검사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23억7702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대일(對日) 수출액은 7억6044만3000달러로 전체의 32.0%를 차지했다. 이번에 일본이 검역을 강화한 품목은 광어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다. 5개 품목의 대일 수출액은 4067만 달러에 그친다.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에서 비중이 5.3%에 그쳐 수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검사 품목 확대 등을 신경 쓰고 있다. 일본 정부에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수출 전 안전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본이 검역 강화의 이유로 든 식중독 위험성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일본이 검역을 강화한 품목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 규제가 계속 세지면 한·일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산물 분쟁과 별도로 일본 측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등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을 압박 중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대응이 사실상 보복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내린 이후 한국은 물론 중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취해 왔다. WTO 패소 판정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 실패를 놓고 강도 높은 내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