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우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주 등을 부탁받고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과 김씨를 포함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민모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군수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뒤 군정 비판 기사를 싣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