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6월 3일부터 이뤄진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장외주식시장)의 거래세율은 0.05% 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는 0.2% 포인트 내려간다. 코스피와 코넥스 증권거래세율은 0.10%, 코스닥과 K-OTC는 0.25%가 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증권 매매거래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증권거래세율 인하 30일 체결부터 적용
입력 2019-05-2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