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19-05-26 18:0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간호 7등급 기준)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된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