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감봉

입력 2019-05-21 19:05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한 ‘감봉’ 처분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징계 기준이 0.08% 미만으로 강화되고 처분 역시 최소 ‘감봉’으로 1단계 높은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특성상 재범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적 피해라고 하더라도 해임이나 정직 처분키로 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해졌다. 그동안 금품 비위나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채용비리는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특정인 채용을 부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에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