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교육 당국이 ‘높은 수업료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등 교육시설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의 분기별 학생 1인당 수업료는 123만원으로 특목고 등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의 평균 분기별 수업료(36만2700원)보다 세 배 이상 높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교내 실습실 등에 구비된 컴퓨터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방음시설이나 환기시설도 완비되지 않았다. 직권조사를 진행한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조사관)은 “학생 다수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수업료 외에도 따로 고액의 사비를 지출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학습권 침해, 학생 보호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교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월 일부 교과수업의 교사나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직접 교육청을 찾아 학습권 보장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학교장 인솔 아래 진행된 일본 오키나와 공연에서는 학교 측이 더운 날씨에도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하게 해 열사병 유사증상을 호소한 학생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조사에서 당시 박모 교장과 이 학교 행정실장인 그의 아내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딸을 부정채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국민일보 2019년 1월 28일자 1·2면 보도 참조). 수사를 담당 중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박 전 교장을 두 번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한 번 더 소환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 중임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며 사임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 후임으로 김덕천 교장 임용을 신청했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술자리 학생 동원 서울공연예술고, 높은 수업료에도 교육시설은 부실
입력 2019-05-20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