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123차례 ‘거짓말 마라’ 자백 강요”

입력 2019-05-20 19:13
지난해 10월8일 오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지에 불을 낸 혐의로 20대 스리랑카인이 긴급 체포됐다. 사진은 같은 날 체포된 스리랑카인 27살 A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 고양경찰서 사무실 모습.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직후 긴급체포된 이주 노동자 A씨에게 경찰이 123차례 ‘거짓말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해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8시간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문 과정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이다’ 등 발언을 반복했다. 이런 발언은 4차례 신문조서 기록상 62회, 마지막 신문 영상녹화자료에는 123회 등장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침해”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A씨 신분 공개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의 국적, 비자의 종류, 이름 일부를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 주의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