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중형 구형

입력 2019-05-14 21:03 수정 2019-05-14 23:09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쌍둥이가 정정 전 정답을 동시에 써낼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은 쌍둥이의 아버지인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2)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지금까지도 모함을 받는 것이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호시탐탐 (시험지를) 유출할 기회만 노려온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마지막 질문에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시험지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계량경제학 전문가인 경희대 경제학과 민모 교수를 중요 증인으로 불렀다. 민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두 딸이 정정되기 전의 답을 동시에 고를 확률은 100만번 중 1.2번 발생할 확률”이라고 밝혔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과인 동생은 정답이 정정된 6개 문제 중 5개에 정정 전 답안을 택했고, 문과인 언니는 4개 문제 가운데 3개에 정정 전 답안을 써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두 조건을 동시 만족시킬 확률이 0.0000012%로 계산됐다는 얘기다. 이에 현씨 측 변호인은 민 교수에 대한 반대심문에 나서서 “검찰이나 숙명여고 관계자 아니냐” “수많은 계량경제학자 중 본인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확률을 말해달라”고 따져 물었다.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