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으로 결정하게 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약 20일간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17일 심의를 시작했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이 9일 사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공익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해 올해는 시간이 더 촉박하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도 노사가 팽팽히 맞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큰 폭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다. 사용자 측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지급여력이 한계에 이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그래왔듯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들이 인상 폭을 놓고 맞서 파행을 겪다가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돼 왔다. 현행 구조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중립적인 인물들이 임명돼야 할 것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위가 관성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위원들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기업 경영과 고용에 미칠 파장, 최저 생계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지급여력,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사용자는 물론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은 제조업 구조조정 등 다른 원인도 있지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자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영세 사업장이 속출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 월급 기준으로 174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중간 수준은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도 최저임금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결정구조 개편은 물론이고 사업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사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입력 2019-05-10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