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발생 위험 큰 작업 사내 도급 금지

입력 2019-04-22 19:14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일부 유해·위험 작업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에 승인이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밖이라도 산재 책임을 져야 할 장소를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지정했다.

산안법은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 사용 기계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그 대상을 설치·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로 규정했다.

산안법은 또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27종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으로 지정했다. 개정 산안법 시행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