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전학 쉬워진다

입력 2019-04-16 19:00
학교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 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심리 불안 등을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청 전입학 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은 다니던 학교에서 요청하고 전학 희망 학교에서 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만약 희망 학교에서 거부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학생이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무조건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전입학을 거부하려면 시·도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전입학위원회를 열고 학교 측이 제시한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정원 초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전학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우에는 전학이 가능하지만 교육과정이 다른 특수목적고는 전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된다. 지난 학기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나 학교장의 피해학생 보호 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하면 그대로 결석으로 처리해 왔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 결석할 수밖에 없는데도 출석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학생부 관리지침에 출석인정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