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햇볕 추나요법, 한국인 아픈 허리 펴준다

입력 2019-04-14 18:30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한방 요법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근골격 질환 치료에 한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0%, 복잡 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자부담률 80%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만원대로 줄어들었다. 환자는 연간 20회 내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 18명까지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조치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이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다”며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성소년과의사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정형외과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도 가세했다. 이들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화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을 복지부가 최대 1191억으로 추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최대 1조867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 등의 연구를 이미 마쳤다”며 “직역 간의 갈등일 뿐,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렇듯 갑론을박을 초래한 추나요법이란, 대체 어떤 치료법일까. 추나요법은 손과 팔, 보조기구 등으로 척추나 뼈 등 환자의 몸에 자극을 줘 통증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현재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을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 질환의 운동 재활 등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환부를 만지면 통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것에서 착안해 발전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4000년 전 태국의 고대 조형물에서 추나요법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아시아에서 활용돼왔다. 우리나라의 추나요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의학 말살 정책으로 시련을 겪었다. 이후에도 오랜 세월 제도권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요법’으로 배척받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