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가 빨라진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으로 수정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다. 이를 위해 매년 신설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수도 종전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직장에 대해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한 조항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바꾼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게 위탁보육 인정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앞으로 모든 공공형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열린어린이집은 보육실을 상시 개방하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엔 보육료 유용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2064개소를 집중점검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도 개선된다.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명까지 늘린다. 대체교사도 700명 투입한다.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30만원에서 3만원 오른 33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50곳 신설…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입력 2019-02-28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