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7892가구를 모집한다. 청년층 지원대상 확대 및 신혼부부 입주요건 완화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26일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입주 대상을 기존에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19세~39세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차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이하)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서 공급된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무주택세대가 일정 자산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2년 단위 4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수시모집 도입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청년·신혼부부 위한 달콤한 첫 집…LH,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7892가구 모집
입력 2019-02-21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