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은 빚을 갚겠다는 ‘상환 의지’를 유지한다면 최대 95%까지 원금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채무자는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긴급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금융지원을 해 채무자가 ‘빚의 굴레’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기존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체 전 채무자’와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장기화까지 채무 곤란의 전체 단계에 걸친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9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해 준다.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제도도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신용 회복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신속지원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최근 6개월 내 실업·폐업 등을 했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걸린 채무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연체 90일이 넘어도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단,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금지한다. 대출 구조의 문제로 소득이 회복돼도 정상적 상환이 어려울 때엔 최대 1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 혜택을 준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에서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넓히고,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 공설전통시장에서 열린 ‘미소금융 전통시장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전통시장의 일수 금리가 연 20% 이상인 반면 미소금융 금리는 연 4%에 불과한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문을 연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 지원책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빚 상환 의지 갖춘 취약계층, 원금 최대 95% 탕감 받는다
입력 2019-02-18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