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2-13 23:38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51·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직장동료 A씨(39)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오히려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자신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김 의원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이 사과하자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 A씨는 김 의원에게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고, 김 의원은 사과문을 재차 보냈지만 지난 1일 A씨는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현 기재부)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당시 공무원이던 김 의원을 알게 됐고, 2016년 5월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우연히 만난 뒤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사과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A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저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이스톡, 문자, 전화를 걸어왔다”며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로 김 의원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