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었던 드루킹 특검, 1심 법원은 특검팀 손 들어줬다

입력 2019-01-30 19:10
2017년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만 해도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주변의 우려 속에서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수사는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드루킹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민주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했다.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추천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당대표는 추미애 의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드루킹 김동원(50)씨가 지목됐다. 김씨는 자신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통해 포털의 댓글 추천수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구속됐다. 이어 김씨가 김 지사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때맞춰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책임자인 이주민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김 지사를 두둔했다. 야권은 경찰이 여권 ‘실세’ 중 하나인 김 지사를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특별검사 도입 여론이 커졌고 야 3당이 주도해 지난해 5월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허익범 변호사를 지난해 6월 7일 특검으로 임명했다.

특검은 팀 구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어차피 안 될 수사에 누가 참여하고 싶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특검팀은 우여곡절 끝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그 직후 투신해 사망했다. 노 의원은 김씨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도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지 60일째인 지난해 8월 25일 활동을 마치며 김 지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인 30일 1심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