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등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등 청탁을 하고, 행정처는 해당 재판부에 직접 이를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 의원에게서 지인 아들에 대한 형벌을 벌금형으로 감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용선 서울 북부지법원장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4~5월 전 전 의원의 의원실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조기 석방 청탁을 받고 양형 검토 보고서 작성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사실상 행정처를 동원해 법률자문을 해준 것이다. 그는 2016년 8~9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노·이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행정처 직원을 시켜 양형 검토 문건을 만들었다.
노 전 의원을 위해서는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홍일표 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까지 모두 6명이 됐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서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을 막기 위해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원고 측 패소 종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도 이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본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날 오전 9시30분 세 번째로 비공개 소환했다. 진보 성향 법관 사찰 의혹, 수억원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국고손실)를 집중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 14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하가 한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앞서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혐의 하나하나가 중대하고 범위도 방대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의 혐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 향후 법원 재판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문 조서를 꼼꼼히 열람하고 있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일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밤늦게까지 신문 조서를 열람했다. 그는 지난 11일 1차 조사 직후에도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조서를 숙독했다. 조서 수정 요청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서는 문장 하나하나가 증거능력이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답게 깐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현직 국회의원 4명도 ‘사법농단 의혹’ 연루
입력 2019-01-16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