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부담 여전한 미봉책… 최저임금 더 미궁에 빠졌다

입력 2018-12-25 04:01
참 아슬아슬하다. 이번 정부 들어 내년까지 2년 새 29% 오르는 것으로 알려진 최저임금 시급이 실제로는 기업에 따라서는 최대 6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최근에야 드러났다. 그 핵심에는 주휴수당이라는 1960~70년대 개발시대 노동조건에 맞춰진 규정이 있다. 이젠 터키 등 2~3개 국가 외에는 다 폐지한, 박물관에 가야 할 조항이다.

최저임금은 산입 대상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모인 기준시간에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분자인 임금 수준은 예상 인상액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적용되는 내년을 1주일 남긴 24일 국무회의에서야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논의했다. 결론은 법정 주 휴일 외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월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35시간만 늘어나는 209시간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최악은 피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막대할 것이다. 법정 주 휴일 하루만 기준시간에 넣더라도 내년 최저임금 시급의 실제 상승률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는 ‘공식’ 인상률 10.9%를 훨씬 넘는 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실제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공식 인상률이 괴리된 것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는데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 탓이 크다. 주휴수당은 저임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던 경제개발시대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근년 들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만큼 정부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 근로시간 감소라는 국정 방향과 사법부 판례에 어긋나고 기업의 부담도 커지는 3중의 피해가 나고 있다. 노동계만 바라보는 외눈이 정책으로 이미 말 많고 탈 많은 최저임금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