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웹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방(성인 PC방)을 통해 불법촬영 영상물 등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모(39)씨와 안모(38)씨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전시)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일본에 웹서버 및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혐의, 안씨는 이를 관리하고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함께 전화방을 관리한 윤모(47)씨와 이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사이트를 이용한 전화방 업주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15년 일본에 웹서버를 구축하고 2016년 1월 국내에 스트리밍서버를 제작해 초등학교 동창인 안씨에게 5000만원에 판매했다. 안씨는 스트리밍서버에 음란물 영상 2만4823개와 불법촬영물 1693개를 업로드하고 전국 136개 전화방 가맹점 업주들에게 공급해주고 매월 20만원씩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일당이 벌어들인 금액은 약 6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전화방이 일반 PC방과 달리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인 점을 악용했다. 자유업은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등 장소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PC방처럼 컴퓨터를 들여놔도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화방은 일명 ‘성인 PC방’으로 불리며 음란물 제공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전화방에 회비 받고 몰카 제공한 일당 검거
입력 2018-11-28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