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생에게 만나자며 5일간 2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피해 남성은 휴대전화에서 수신거부 설정을 해 메시지를 읽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포심, 불안감을 부르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5일간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236차례 ‘전화 좀 받아봐’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5일이라는 연속된 기간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메시지가 스팸 처리돼 A씨가 받아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문자를 반복 전송해 A씨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이상 메시지가 도달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5일간 236회 ‘만나자’ 문자, 수신거부했어도 공포 유발” 대법원, 30대 여성 유죄 확정
입력 2018-11-2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