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른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최근 4개월 간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저지른 생활적폐사범을 단속해 5000여명을 검거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70)와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 브로커인 B씨(47)는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들은 B씨의 제안에 따라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85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계약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들에 접근해 5억3000여만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를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돈을 받은 조합 임원들은 용역업체 공개입찰에서 들러리 회사를 세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이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3명은 입찰방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해준 업체 관계자 4명은 각각 입찰방해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생활적폐사범 상시단속을 통해 총 602건을 적발,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151건으로 2046명이 검거됐고 15명이 구속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형은 불법전매를 하거나 통장을 넘겨 검거된 피의자가 14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권 매매가 활발한 서울(32곳)과 부산(22곳), 경기남부(11곳)에 집중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인허가, 계약 등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토착비리 사범 1095명을 검거하고 26명을 구속했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요양병원’도 174건을 적발, 193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시켰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검, 뒷돈 받은 재건축 조합장 구속기소
입력 2018-11-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