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즉시 거래정지됐다. 최악의 경우 증시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다.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14일 결정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및 회사 내부 문건을 종합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사했던 회계법인도 처벌 받는다.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700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안진회계법인도 같은 업무를 3년간 맡지 못한다.
이번 증선위의 핵심 쟁점은 2015년 회계처리의 분식 여부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에피스 가치 평가기준이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뀌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크게 뛰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조9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계회사로 변경한 근거로 에피스의 또 다른 투자자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국내 시판 승인을 받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지가 커졌다고 본 것이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바이오젠은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런 회계처리 변경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콜옵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점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도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정했다. 다만 회계처리의 문제 여부는 가리지 않았었다. 금감원은 재감리를 거친 뒤 고의 분식회계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 기준에 맞췄다며 반발해 왔다.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거래소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약 950억원)을 분식회계하고 검찰 고발이 있을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나성원 임주언 기자 naa@kmib.co.kr
“삼바, 고의 분식회계”… 檢 고발·상장폐지 심사
입력 2018-11-14 18:22 수정 2018-11-14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