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 의혹을 정식 수사하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정 산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남산 3억원 사건’의 뇌물 수수 의혹 수사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이 전 의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2010년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검찰이 2010년 수사 당시 ‘남산 3억원’이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시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원’ 관련 사실관계를 검찰에 진술한 직원에게 “게이트화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지난해 12월 라 전 사장과 이 전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접수돼 있지만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거사위는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검찰 과거사위, ‘MB 남산 3억원 사건’ 수사 권고
입력 2018-11-14 18:53 수정 2018-11-14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