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평성과 병역의무 저해 않는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입력 2018-11-15 04:05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검토’ 설명회를 갖고 대체복무 기간과 기관, 대상자 판정 심사위의 소속 부처와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과 교정시설·소방서 중 선택, 심사위는 국방부 또는 소관 부처 소속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조합을 비교 분석한 국방부는 36개월, 교정시설, 심사위의 국방부 소속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과 비교하면 36개월은 2배, 27개월은 1.5배에 달한다. 국제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36개월로 하려는 것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기존 대체복무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는 34∼36개월간 복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 형태와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출퇴근 허용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역병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합숙근무로 결론 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합숙하기 어렵고, 희망하지 않는 기관도 많아 배제했다. 야당이 제기한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업무는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무소방원은 근무환경이 비교적 자유롭고 업무가 쉬운 점을 감안해 합숙근무를 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선택했다.

국방부는 최종안을 확정할 때 형평성과 병역의무를 저해하는 방안을 수용하면 안 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등으로 용어 변경을 검토한다지만 아예 ‘양심’이라는 표현을 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이들이 ‘나는 비양심적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