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강화

입력 2018-11-13 21:20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 강화,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이다.

개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우수기업 가점은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가점(0.5점)도 신설된다. 또 우수재활용(GR)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도 기술인증 가점(0.5점) 대상에 추가된다.

행정 편의적인 규제 완화 및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도 마련된다. 일례로 수요기관이 불가피하게 구매를 취소할 경우 조달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 및 사양이 비슷한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