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종교인 사례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차이는?

입력 2018-11-12 00:01

Q :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차이가 있는지요.

A : 지난주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시의 소득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후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는 35%를 곱한 후 1490만원을 제해 201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결정세액을 구하고 그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종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를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