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생후 6개월 여아의 입을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아동학대)로 베이비시터 김모(38·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의 부모가 보육비를 내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같이 돌보던 15개월 문모양이 지난달 혼수상태에 빠져 아동학대 혐의로 김씨를 수사 중이었다.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양의 사진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양을 학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생후 6개월 아기 숨 못 쉬게 하고 촬영… ‘아동학대’ 베이비시터 긴급체포
입력 2018-11-06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