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이익, 협력업체와 공유”…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입력 2018-11-06 18:29 수정 2018-11-06 23:29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강제력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한 뒤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등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사전 약정에 따라 판매량 또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협력업체와 무조건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인센티브를 받고 싶은 경우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차원에서 성과나 이익은 물론이고 리스크까지 같이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기업들이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납품 단가를 지불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외국은 판매 수익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2006년 도입돼 이미 정착된 성과공유제와 맥락은 비슷하다. 다만 세제 혜택이 있고 제조업을 넘어 유통,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유통이나 프랜차이즈에선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이익 공유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협력으로 생긴 이익을 제대로 공유했는지 검증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종의 확인검증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 실장은 “정부가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