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붙박이 ‘귀족검사’ 없앤다

입력 2018-11-05 18:23

앞으로 대검찰청과 법무부,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평검사가 3회 연속 근무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과 그 인근에서 주로 근무하는 ‘귀족검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 검사뿐 아니라 남성 검사도 소속 검찰청에서 최대 2년 더 연장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인사 규정(대통령령),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의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평검사들의 검찰 인사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재량을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하는 의미가 있다”며 “요직만 섭렵하는 귀족검사의 탄생은 신설 인사 시스템이 기능하면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인사 규정에 따르면 평검사들은 원칙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를 못하게 된다. 특정 검사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하며 ‘귀족화’ ‘정치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대검찰청과 법무부 근무가 이번에 새로 수도권 근무에 포함됐다. 그간 대검·법무부를 거쳐 다시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 등 선호 보직으로 진입했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선호 보직인 대검·법무부 및 서울중앙지검 근무는 확실한 제약을 받게 됐다. 평검사들의 대검·법무부 근무는 원칙적으로 1차례만, 검사 경력 최소 9년차부터 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검 전입도 7년차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초임검사로 배치되는 경우는 예외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장검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부장검사가 되려면 형사부·공판부·조사부 등 비선호부서 경력이 전체 경력의 40% 이상이 돼야 한다. 일부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검사들만 우대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방안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그간 여성 검사에만 허용했던 출산·육아 목적 연장 근로를 남성 검사에도 확대키로 했다. 남녀 평검사들은 인사 대상으로 분류됐더라도 현재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최대 2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생활 근거지가 부산·광주 등 지방일 경우 해당 지역에서 최대 8년간 일할 수 있는 장기 근속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법무부는 2년마다 기관장 의견을 들어 연장 여부를 심사하고 복무평정이 양호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윤 국장은 “장기 근로로 인한 지역 유력자들과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등 심사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평검사 인사 때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관용차량 제공을 금지하는 등 검사장들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는 방안 및 형사부 강화 등 개선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