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험담했다고 20대 지인 살해 연인 무기징역·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8-11-05 18:24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애인 곽모(22·여)씨도 원심대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의 한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당시 22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권씨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확인하기 위해 곽씨와 함께 A씨를 만났다가 이 자리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곽씨는 A씨가 권씨에게 자신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할까봐 염려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게 한 뒤 계속 폭행을 가하고 성적 학대도 저질렀다.

1심과 2심은 “범행 동기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권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곽씨도 이 사건 책임이 적지 않다”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