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취업 외국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입력 2018-09-20 18:24
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경찰청·민간단체 등과 함께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직이 쉬운 건설현장에 몰려 국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처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에 따르면 향후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1회라도 적발된 외국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출국 조치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건설현장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의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또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 취업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을 사전 제한할 방침이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불법취업자 우선 단속도 실시한다.

태국·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유입이 많은 국가와는 협약을 맺고 적발자 명단을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체류가 많은 나라는 통계 수치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운영해 단속강화 방침을 홍보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