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묵)는 1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08차 정기총회 둘째 날 회무를 이어갔다. 오전에는 총회규약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뱁티스트 기관 정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는 최근 성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총회 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또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경고 근신 정직 면직 제명 환수 등으로 세분화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차기 총회 의장단 등록비를 하향 조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총회장 후보 5000만원, 제1부총회장 후보 2000만원, 제2부총회장 후보는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안희묵 총회장은 연금재단과 관련, “지난 14일 연금재단 허가가 나와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틀이 마련됐다”며 “연금재단을 통해 기침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고했다.
유관재 직전 총회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침 목회자를 위한 연금재단엔 지금까지 총 1035명이 가입했고 50억원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
경주=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기침 제108차 총회 둘째날, 금고형 이상 윤리위 회부
입력 2018-09-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