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대체복무 기관은 합숙근무를 할 수 있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18개월)의 배인 36개월이나 1.5배인 27개월로 하는 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 기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36개월 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데다 현역병의 박탈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복무 방식은 합숙근무만 허용하거나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기관으로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합숙시설을 갖춘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검토 과정에서 간병이나 치료 보조 활동을 하게 되는 병원이나 복지시설의 경우 특정 종교의 포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대체복무 업무 중 하나인 지뢰제거 지원은 현재 정부안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뢰 제거는 전문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또 병역 및 집총 거부자들은 군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기간 급여는 현역 병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은 6년간 42일 또는 21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대체복무 36개월 이상, 장소는 교도소와 소방서 유력
입력 2018-08-22 18:26 수정 2018-08-22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