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어떤 경우에든 1대 주주가 돼야 규제 완화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삼성은행’은 절대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가 50%든 34%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분야에 특장점을 가진 ICT 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 입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이 지분을 25%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되는 건 어려워진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 “수익의 대부분이 성과급 잔치나 은행권 내부에서만 향유된다는 비판은 은행권이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ICT 기업, 인터넷은행 1대주주 돼야”
입력 2018-08-21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