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등에 물건을 담아야 한다. 제과점도 앞으로는 돈을 받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한다.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현재 66.6%인 비닐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연말부터 마트서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금지
입력 2018-08-01 18:29